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운영 안내
- 작성일
- 2013.09.02 13:38
- 등록자
- 박영숙
- 조회수
- 64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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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예외지원 대상자 홍보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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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한시적 확대운영안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1% ~ 100%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 566,000원(본인부담금 104,000원은 별도부담)
- 서비스기간 : 2주간(12일)평일9:00 ~ 17:00까지(휴게시간1시간포함)
토요일09:00 ~ 13:00까지(휴게시간 30분포함)
- 지원기간 : 예산확보 금액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이내 신청가능함.
- 구비서류 : 0.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1
0.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 경우 모두)
0.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사본(맞벌이 경우 모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