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 안내
- 작성일
- 2014.04.15 16:29
- 등록자
- 조희숙
- 조회수
- 41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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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모음(일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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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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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지원 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문 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4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