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변경안내
- 작성일
- 2014.05.23 11:28
- 등록자
- 박영숙
- 조회수
- 551
`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출산 후 20일 이내
2. 서비스 개시 : 반드시 출산 후 한달이내 서비스 개시 되어야함.
3. 서비스 제공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
4. 선정기준 :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40~50%이하 가구
-본인부담금 : (가),(다)형- 134,4000원~124,000원
(나)형/ 87,000원 ~ 77,000원
-서비스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14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사업 변경운영 안내
1. 시행시기 : `14년 6월 1일 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2. 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3. 지원기준 : 소득기준 없음
4. 제출서류 : 산모 수첩,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가구원이 휴지한경우 휴직증명서(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5. 문의처 : 무안군보건소 ☎ 450-5028, fax 450-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