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사업 운영계획 변경안내(2차)
- 작성일
- 2014.06.03 16:53
- 등록자
- 박영숙
- 조회수
- 565
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변경안내
1.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출산 후 20일 이내
2. 서비스 개시 : 반드시 출산 후 한 달 이내 서비스 개시되어야 함
3. 서비스 제공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4. 선정기준 : 전국 월평균소득 40~50%이하 가구
- 본인부담금 : (가),(다)형-134,000~124,000원 (나)형-87,000 ~ 77,000원
※ 서비스기관별로 본인부담금이 다소 차이가 있음.
※ ‘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 지원사업 변경운영 안내
-시행시기 : ‘14년 6월 1일 ~ 별도 통보일까지
-예외지원대상 : 소득기준없음(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예외지원기준 및 대상:전국가구평균소득 80% 이내자(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5. 제출서류 :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문의처 : 무안군보건소 ☎ 450-5028, fax 45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