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4.22 20:20
- 등록자
- 조희숙
- 조회수
- 53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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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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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모음(일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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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치매 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삼 심화를 방지
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 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내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붙임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문 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4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