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받은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 - 귀국할 때 발급받아 오세요 **
- 작성일
- 2015.05.01 18:01
- 등록자
- 조지연
- 조회수
- 646
** 해외에서 받은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 - 귀국할 때 발급받아 오세요 **
해외에서 자녀와 장기체류 중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귀국하실 때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를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를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에 제출하시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 시
아래의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서명이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장기체류 전 귀국할 때 예방접종증명서를 꼭 챙겨오세요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무안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450-5051, 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