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 작성일
- 2015.09.15 09:18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8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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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료인,의료기사 면허신고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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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