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특수)내부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6.07.01 10:14
- 등록자
- 김수희
- 조회수
- 57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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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6년6월30일 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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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건소 구급차 내부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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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무안군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