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산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작성일
- 2016.09.27 16:28
- 등록자
- 정윤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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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 일본 4회, 프랑스 3회 건강보험 적용
-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연번 임신 주수 초음파 실시 이유 인정 횟수
1 10주 이하 임신 진단 ,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임신 확인 2회
2 11~13주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1회
3 16주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1회
4 20주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1회
5 20주 이후 태아 성장 계측, 양수양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2회
○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참고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4057748_1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