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공고
- 작성일
- 2017.01.02 17:48
- 등록자
- 조지연
- 조회수
- 5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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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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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시행공고와 관할 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