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유한킴벌리(주)_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2품목]
- 작성일
- 2017.02.01 15:01
- 등록자
- 김다연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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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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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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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한킴벌리(주)”에서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수대상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