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 작성일
- 2017.04.04 11:49
- 등록자
- 김다연
- 조회수
- 523
전남경찰청에서는 마약재범 방지와 더불어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 간 : 2017. 4. 1.~ 6. 30. (3개월)
나.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다.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라. 상담.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