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 병․의원, 약국 가산제 안내
- 작성일
- 2018.01.12 15:52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84
-- 병 의원 및 약국 이용시 가산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
* 평일 【야간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 및 조제 투약을 받는 경우
⇒ 평일 진료비 및 조제료의 30% 가산
* 평일 【야간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응급실 처치를 받을 경우
⇒ 평일 응급처치료의 50%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