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장비 군민대여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6.20 08:40
- 등록자
- 조지연
- 조회수
- 326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여시기 : 5월 ~ 10월(6개월)
❍ 대여장비 : 휴대용 연무기(연막겸용 150형)
❍ 대여대상 : 방역장비 사용가능한 군민
❍ 대여기간 : 1회당 2일(1가구당 총 4회까지 연장가능)
❍ 대여방법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방역소독약품을 함께 지원해드리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방역소독장비와
약품 사용방법을 설명 후 대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