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입니다.
- 작성일
- 2019.08.21 16:22
- 등록자
- 신아정
- 조회수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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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해 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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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무안군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이내 신혼(예비)부부
※ 1일 1회 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부터 3 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 신청장소 : 보건소,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 검진기관 : 전라남도 내 건강검진기관(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검진항목 : 별첨참고
○ 지원금액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17만원, 남성9만원)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무안군보건소(☎ 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