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9.09.27 14:58
- 등록자
- 박우리
- 조회수
- 11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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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리니티딘 함유 제품-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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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라니티딘 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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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90926_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_26일10시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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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이에 예방적 차원에서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먹은 약 확인방법]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처방받은 의료기관 방문하여 문의 및 처방전 재발급 통해 확인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269개 품목)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