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 한시적 지침 안내
- 작성일
- 2020.03.31 16:54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65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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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_94DD.tm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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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식품 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舊 보건증)업무 운영 및 관련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2020.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