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식당,카페)
- 작성일
- 2021.01.05 17:21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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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나. 대상 및 내용
○ 식당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ㆍ 배달만 가능
- 21시까지 영업장 내 식사 가능
ㆍ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ㆍ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면적 50㎡ 이상)
ㆍ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페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 포장ㆍ 배달만 허용
○ 카페 (제과영업점,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 ㆍ 배달만 허용
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착용
○ 출입자명단 관리
○ 영업장 소독 및 환기 등
붙임 1. 식당ㆍ 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1부.
2. 행정명령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