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식당,카페 등)
- 작성일
- 2021.02.09 14:39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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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행정명령서(2.8.~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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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방역조치 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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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식당, 카페
- 기간 : 2021.2.8.(0시) ~ 2021.2.14.(24시)
2.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과는 별개로 해당업소 등에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취할 수 있으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사업장에도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