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유흥시설, 홀덤펍)
- 작성일
- 2021.02.28 16:32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6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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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3.1.) 핵심방역지침(유흥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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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행정명령서(3.1.~3.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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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문)사회적거리두기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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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시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시설 즉시 집합금지(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1.3.1.(월) 0시 ~ 3.14.(일) 24시
* 대 상
- 유흥시설,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2시~ 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 신고면적 8제곱미터 당 1명,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 방역수칙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