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삭당,카페)
- 작성일
- 2021.02.28 16:35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07
첨부파일(3)
-
한글파일 (2021.3.1.) 핵심 방역지침 (식당,카페).hwp
168 hit/ 17.5 KB
-
PDF파일 행정명령서(3.1.~3.14.).pdf
167 hit/ 59.7 KB
-
한글파일 (공문) 사회적거리두기 1.hwp
182 hit/ 34.0 KB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시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3.1.(월) 0시 ~ 3.14.(일) 24시
* 대 상 : 식당 카페
* 방역수칙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