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일
- 2021.03.14 23:48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53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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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행정명령서 (진단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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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오니, 외국인 고용 업소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
○ 기 간 : 2021. 3. 10.(수) 0시 ~ 2021. 3. 31.(수) 18:00
○ 대 상 :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등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