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등 긴급회수
- 작성일
- 2021.04.08 11:17
- 등록자
- 정효진
- 조회수
- 365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생산일자
- 신안곱창돌김 : 2021.2.22./ 2021.02.23/ 2021.3.11
- 신안돌김 : 2021.2.23
- 곱챵재래돌김 : 2021.3.10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사카린나트륨 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대명건해
마. 영업자주소 :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길 205-74
바. 연 락 처 : 061-45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