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홀덤펍)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4.12. ~ 5.2.)
- 작성일
- 2021.04.11 17:00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507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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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기본방역수칙(유흥시설,홀덤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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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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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3. 행정명령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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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문)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유흥시설,홀덤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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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입니다.
가. 기간 : 2021.4.12.(월) ~ 2021.5.2.(일)
나. 대상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다, 내용
- 이용인원 제한
▸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시설 면적 8㎡ 당 1명
▸ 룸당 최대 4명 제한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춤추기 금지 (콜라텍 제외)
▸좌석 간 이동 금지
붙임 1. 기본방역지침(유흥시설, 홀덤펍)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 1부.
3. 행정명령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