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안내(유흥시설,홀덤펍 등)
- 작성일
- 2021.05.03 13:51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79
1.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 즉시 집합금지(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간 : 2021.5.3.(0시) ~ 2021.5.9.(24시)
나. 대상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다, 내용
- 이용인원 제한
▸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6명까지 허용)
- 시설 내 룸에는 4명까지만 출입하는 영업 권고
- 시설 내 테이블은 4명까지만 착석하여 영업, 양쪽에 붙여서 앉기 또는 끼여 앉기 자제 권고(4인기준)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클럽,나이트는 8㎡당 1명)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수기 출입자명부 작성 금지
▸가창시 마스크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 1부
3. 전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1부.
4.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