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홀덤펍 등)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재안내
- 작성일
- 2021.05.16 13:57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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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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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소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중점관리시설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근 거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81조제10호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처분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 처분기간 : ‘21.5.14.(금) 00:00 ~ 5.23.(일) 24:00
○ 처분내용 : 처분대상 업종에 대한 사적모임 4명가지 허용.
붙임 : 행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