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5.24 11:12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행정명령서.hwp
124 hit/ 165.5 KB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021.5.24.(월) 0시 ~ 2021.5.23.(일) 24시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 대상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익명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익익 처분 없음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