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협조 요청 (1업소 1명 검사받기)
- 작성일
- 2021.05.25 10:44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75
1.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증가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하여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2. 1업소 1명 검사받기에 따라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등 의심증상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21.5.24. ~ 2021.6.6.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간)
○ 검사대상
-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고용주 및 종사자
○ 내 용 : 가까운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의심증상과 관계없이 무료 검사
※ 익명검사 가능,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