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 작성일
- 2021.05.30 08:29
- 등록자
- 백신접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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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 예방접종자(1차접종자포함)는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인원, 조부모 2인이 접종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 노인복지지설 이용(복지관, 경로당 등)시 예방접종자의 방역조치 완화로 시설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자-1차접종자 포함)중심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독려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면회 등 완화
- 요양병원, 시설의 예방접종완료자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검사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자)
- 요양병원, 시설 면회 시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 또!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백신접종자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이 할인 및 면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함께 일상회복을 앞당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