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등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7.19 09:39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26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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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전라남도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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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전라남도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6EEC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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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보도참고자료](7.19)_비수도권의_사적모임은_4인까지_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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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327F.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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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단일화에 따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19.(월) 00:00 ~ 8. 1.(일) 24:00
○ 처분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 행정명령 시행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등
* 영업시간 제한(24시~05시) 및 수용인원 제한(6제곱미터→8제곱미터 당 1명) 등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보도참고자료]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1부.
4.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