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 및 행정명령 (식품접객업소)
- 작성일
- 2021.07.26 17:43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6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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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붙임1)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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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붙임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AB18.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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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20210726 행정명령서(직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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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 및 행정명령 입니다.
* 적용기간 : 2021.7.27.(화) 0시 ~ 2021.8.8.(일)24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3단계
* 적용대상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 등)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은 8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등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 방역수칙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행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