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숙박업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7.27 11:24
- 등록자
- 김대율
- 조회수
- 387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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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서(직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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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출입자 명부 서식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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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종사자 유증상 확인대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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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소독 환기 대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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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공중위생업소 행정명령 안내
기간 : 2021.7.27 00시 부터 2021.8.8. 24시 까지
업종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주요내용
1.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명 지역을 달리해서 모이는 경우 만남 자제 권고
2. 사적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 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 미포함
예) 예방접종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수 있는 사람은 제외
3. 숙박업소는 최대정원기준으로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4.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및 소독 철저
5. 파티금지
6.출입자 명부 모두작성(종사자 ,영업주, 손님 )
7.마스크 항상 착용 하기. 등 입니다.실내 외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및 안내문 부착,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출입자명부 1부.
3. 종사자 확인대장 1부.
4. 소독환기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