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9.6.~ 10..)
- 작성일
- 2021.09.06 10:05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38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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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903 행정명령서(직인)(최종)_4569.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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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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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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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라남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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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21.9.6.(월)0시 ~10.3.(금) 24시
2. 주요내용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단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 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붙임 1. 행정명령서
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4. 전라남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