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10.18 09:35
- 등록자
- 김수연
- 조회수
- 30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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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1.10.18.(월)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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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나19 감염병 에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아려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 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등 시행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지(단, 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금지 조치 해제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및 방문판매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식장,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