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12.21 10:46
- 등록자
- 김수연
- 조회수
- 256
첨부파일(4)
-
한글파일 ★ 2021.12.17.(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제2021-641호).hwp
151 hit/ 282.0 KB
-
한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50 hit/ 88.5 KB
-
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48 hit/ 74.5 KB
-
한글파일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종교시설 수칙.hwp
148 hit/ 358.0 KB
1.관련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29234(2021.12.17.)호
2.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사 적 모 임) ’21. 12. 18.(토)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디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행정명령서 참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단계적 일반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추시 종교시설 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