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조치(사적모임)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1.28 11:37
- 등록자
- 정신혜
- 조회수
- 24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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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2.1.27.(목)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2-72호)_C44B.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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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1410(2022.1.27.)호
2. 방역강화 조치(사적모임)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2.1.28.(금) 0시 ~ '22.2.6.(일) 24시
○ 조정내용
- (기존) 사적모임 4인까지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 (변경) 전라남도 전 지역 사적모임 6인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