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2.04.11 17:19
- 등록자
- 손숙희
- 조회수
- 2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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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05(2022.04.0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4.1.자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분만 전 임신부에 대한 PCR검사 시행 개선 의견과 관련,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과도한 PCR검사는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