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동일집단)격리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청구 안내 - 폐기물 처리비용
- 작성일
- 2022.06.15 10:47
- 등록자
- 정효진
- 조회수
- 28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붙임] 코호트격리 및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 손실보상 지급계획(최종).hwp
89 hit/ 606.5 KB
-
한글파일 청구서류.hwp
110 hit/ 22.5 KB
1.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2.4.27.)에서 지자체의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기관 : ’21.11.1.부터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에 따라 확진자를 치료 의료기관
○ 보상항목 :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2. 이에 동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세부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코호트 조치명령이 종료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