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 내역을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20.07.16 09:33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2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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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7-15 00:00:00 ~ 2020-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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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기 공급 내역을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을 표준코드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제54조의2 등
2020년 7월 1일4등급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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