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작성일
- 2020.11.23 18:21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5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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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1-23 00:00:00 ~ 2020-12-06 00:00:00
URL : http://www.muan.go.kr/www/openmuan/new/notice?idx=603388&mode=view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020. 12.1. ~ 2020.12.24.(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시이후 운영중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50㎡이상)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 결혼·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집회,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 상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실외스포츠 경기장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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