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작성일
- 2020.12.07 17:28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8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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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2-07 00:00:00 ~ 2020-12-28 00:00:00
URL : http://www.muan.go.kr/www/openmuan/new/notice?idx=603670&mode=view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020.12. 8(화)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 22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이용 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좌석 한칸 띄우기, 목욕장업 등 음식 섭치 금지 등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 상 :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