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
- 작성일
- 2021.06.22 13:09
- 등록자
- 오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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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6-21 00:00:00 ~ 2021-06-21 00:00:00
URL : /health/medical_info/notice?idx=608275&mode=view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
저소득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 확대
기존 : 전체 암환자(당연선정),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3년간)
개편 후 : 전체 암환자(당연선정), 급여 ·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2021년 1월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 단,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원칙
성인 건강보험 5대암 및 폐암 환자 신규 지원 중단
기존 :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 또는 폐암 진단환자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200만원(3년간)
개편 후 : 신규 지원 중단('21. 7. 1.~)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여 5대암을 진단 또는 폐암을 진단 받으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4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