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6백만 원 부과
- 작성일
- 2023.06.13 14:16
- 등록자
- 세무회계과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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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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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2,406건에 38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고 한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 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 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