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 작성일
- 2023.07.11 13:32
- 등록자
- 세무회계과 김세훈
- 조회수
- 78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42 hit/ 1.12 MB
-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경과 시 3% 가산금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3,193건에 대해 8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삼향읍 재산세는 53억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개별주택 2.68%, 공동주택 5.35% 하락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7개 유형으로 용도별 차등 적용되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하향조정 및 세율을 0.05%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A/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