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3년 9월 토지·주택(2기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일
- 2023.09.12 16:00
- 등록자
- 세무회계과 정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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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7건 91억 3천만 원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기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도 9월 토지·주택(2기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69,997건에 9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재산세 본세 2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이체)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