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확인하세요
- 작성일
- 2023.10.31 14:54
- 등록자
- 민원지적과 송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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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매년 결정·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기준일인 4월 28일에 맞춰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무안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군청 누리집,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
다만 알림문자는 결정·공시일인 4월 28일 이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자동 발송되며 그 이후에 신청한 건은 다음 연도 결정·공시일부터 문자가 발송되므로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싶으면 신청 후 담당부서인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면 문자로 개별 통지받을 수 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로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