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단속 강화
- 작성일
- 2024.11.12 17:24
- 등록자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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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운·운남면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개발업체 집중 단속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망운·운남면 일대에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KTX무안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382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앞으로도 사무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안군은 향후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경·망운·운남면 일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안심명패(무안군에서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및 중개 거래 시 유의사항이 기재된 명패)가 비치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개발내용과 주변 실거래가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무안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