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작성일
- 2020.04.14 09:46
- 등록자
- 민원지적과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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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까지 26만3500필지 대상
무안군(군수 김 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무안군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6만3500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