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전 담당공무원 성함 뭐죠?
- 글번호
- 15168997
- 작성일
- 2022.10.20 16:21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34
현 담당자 하고 통화 했습니다
본인은 9월 중순경 업무 보러 자리했다네요
그 전 담당자는 오랫동안 병가를 내서 자리에 없었고 해당 보호소 업무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전 담당자가 병가를 내서 업무를 못 봤다니요?
그간 다른 담당자도 없었다니요?
그럼 현재 담당자분은 현장에 가서 물 한모금 주셨나요?
위탁으로 맡겨 놓고 국민들 세금 쓰면서
정작 거기 있는 동물이 굶어 죽어 가도록 뭐하셨습니까?
그게 편했나요? 그럴려고 위탁 맡긴거죠?
1월에 직영으로 변경'예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직영으로 바꿔주세요
전 담당 공무원분, 현 담당자분, 축산과 직원 전체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 유기로 처벌 원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저지른건 실수가 아닙니다
업무 보기 싫으시면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내려 오세요
본인은 9월 중순경 업무 보러 자리했다네요
그 전 담당자는 오랫동안 병가를 내서 자리에 없었고 해당 보호소 업무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전 담당자가 병가를 내서 업무를 못 봤다니요?
그간 다른 담당자도 없었다니요?
그럼 현재 담당자분은 현장에 가서 물 한모금 주셨나요?
위탁으로 맡겨 놓고 국민들 세금 쓰면서
정작 거기 있는 동물이 굶어 죽어 가도록 뭐하셨습니까?
그게 편했나요? 그럴려고 위탁 맡긴거죠?
1월에 직영으로 변경'예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직영으로 바꿔주세요
전 담당 공무원분, 현 담당자분, 축산과 직원 전체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 유기로 처벌 원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저지른건 실수가 아닙니다
업무 보기 싫으시면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내려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