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승원팰리체 더클래스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하자 중 철근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하자가 되며, 중대한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 균열은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조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하자에 해당되지는 않아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바, 베란다 균열에 대하여 하자발생 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는 하자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중으로 세대별 아이디를 생성하여 배포하는 등 편리한 하자접수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일부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 부분에 지반조사(보링)을 실시하여 공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24년 3월 탄성파 토모그래피를 통하여 재해위험지역외의 대지에 대해서도 공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해위험지구 지정당시 도로 건너편은 동공이 발견되지 않아 도로까지 지구지정되었으며, 금번 325-5번지에 실시한 보강공사는 물과 시멘트를 이용한 저압주입방식으로 주입 반경이 넓어 도로를 포함한 재해위험지구 범위 이상 주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재해위험지구(성남 5-5지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지구지정 해제 심의 추진중으로 재해위험지구 관리부서의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문의가 있으실 경우 건축분야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2), 재해위험지구 관련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61-450-58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행정팀
- 담당전화번호
- 061-450-5332
- 최종업데이트
- 2025.01.08